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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및 내용 정리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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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매우 간단하게 명기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실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다. 법령에서는 하나의 조항으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작성 과정에서부터 결재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육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이다.

 

1. 작업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3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3가지 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화물자동차의 도로상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4) 전기작업 (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5)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

6) 터널 등 굴착작업

7) 2m 이상 굴착작업

8) 건축물 등 해체작업

9) 중량물 취급작업

10) 채석작업

11)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지간 30m 이상)

12) 궤도 및 관련설비 유지보수 작업

13) 입환작업 (열차의 교환 및 연결, 분리작업)

 

참고로 13가지 작업계획서 조항은 20117월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부개정되면서 반영된 사항이다. 그 전까지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 , 건축물 해체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이렇게 3가지만 작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TMI.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작업계획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비정형작업의 경우는 매번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매번 작성해야 한다면 비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1) 반복되는 일상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최초 1 작성

2) 작업내용, 공정, 작업자 정보, 운전자, 화물상태 작업정보 변경 다시 작성

 

작업계획서는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에 1회만 작성하면 된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기계기구로 취급할 경우는 최초 작업 전에 번만 작성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취급 제품이 매번 바뀐다면? 원칙적으로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 사소한 변경으로 안전관리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넓은 범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4.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표 4 + 안전보건규칙 628조의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ㆍ조립(상승)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지휘자) -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항발기 조립해체변경 시 작업지휘자)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318(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전기작업 - .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 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5)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
 
- .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
. 시료의 채취
.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터널 등 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2m 이상 굴착작업 (작업지휘자)
 
.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건축물 등 해체작업
(작업지휘자)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지휘자) - .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0)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1)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지간 30m 이상)
(작업지휘자)
- . 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2) 궤도 및 관련설비 유지보수 작업 - . 적절한 작업 인원
. 작업량
. 작업순서
. 작업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등
13) 입환작업 (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작업)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 (소화설비 작동관련 전기, 배관 점검 등) - . 작업일정
.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 작업방법
.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 출입금지 조치
.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 점검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은 실수나 시설결함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질식될 있기에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별표4에 명시된 13가지 작업 더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점검작업까지 14가지 작업 대해 작업계획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위 표에 나온 내용은 사전준비 및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실제 작업계획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작업계획서가 잘 뿌리내린 기업이라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식이 있을 것이다.

(양식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양식을 찾으면 된다.)

 

참고로, 작업지휘자가 필요한 작업도 표기를 해놓았다. 중량물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등 6개 작업인데, 대부분의 작업이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지휘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다.

따라서 작업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작업지휘자 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작성 후에는 작업과 관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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