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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총정리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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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기계기구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건설업, 제조업을 막론하고 위험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심지어 서비스업에서도 간단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으니 본 포스팅 내용을 숙지한다면 기계기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핵심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1.     기계기구의 안전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의 안전관리체계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적합하게 제조되었는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과정으로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KCs 마크가 찍혀있어야 한다.

 

2)    적합하게 관리되었는가 (안전검사)

안전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전검사는 사용자의 의무이다.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성능검사를 받고 2년마다 안전검사필증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그렇다면 모든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것은 아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제품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을 모두 안전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안전검사원이 매우 많아야 하며 사용자도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중 일부분만 안전검사를 수행한다. 밴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아래로 표현할 수 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구분도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종류 >

2.     안전인증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제도가 없다면 제품마다 품질과 성능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1)    안전인증 신청 절차

안전인증 신청 절차
< 안전인증 신청 절차 >

 

2)    안전인증 심사 절차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7 15 국내(30) 외국(45) 개별(15)
형식(30)

 

(1)   예비심사 : 안전인증대상인지 확인하는 심사로 통상적으로는 안전인증대상이므로 향후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 생각하면 된다.

(2)   서면심사 : 강도계산서 등 상세도, 전기 관련도면, 유압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서류상 안전성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해당 제품이 기준대로 제조가 될 수 있는지 현장검증을 하는 것

(4)   제품심사 : 개별심사와 형식심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심사는 제품 하나하나 심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형식심사는 동일한 형식으로 여러 개 생산되는 경우 샘플을 심사하는 것이다. (개별심사와 형식심사 구분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4에 나와있다.)

예를 들어, 압력용기의 경우 제품을 대량생산하지 못하고 철판을 말아 용접해서 만들어지므로 개별심사를 받고 방호장치나 보호구의 경우는 기계를 통해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형식심사를 받는다. 물론, 개별심사를 받을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받지 않는다.

 

3)    면제대상

모든 제품이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늘 그렇듯 예외가 있다.

(1)   연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아야 한다.

 

4)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사출성형기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프레스
절연용 방호장치 및 활선작업용 방호구
방폭 기계 기구 부품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전단기 및 프레스 방호장치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및 파열판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가설기자재
추락 및 감전방지용 안전모
용접용 보안면
소음용 귀마개 및 귀덮개
송기용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차광 및 비산방지용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5)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방법도 산안법 시행규칙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안전인증 표시
< 안전인증 표시, KCs >

 

6)    안전인증 확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증서에 적힌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재료나 부품을 서면심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 성능에 부합한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심사원이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자율안전확인의 경우 제조자나 수입자가 직접 확인하여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점은 신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신고할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신고가 되었다는 것만 증명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보아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안전인증에 비해 훨씬 그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상도 변하고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도록 하자.

 

1)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
<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 >

 

(1)   신청 :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법한 신고서와 함께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공단은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띠톱, 모따기, 루타기)
식품가공용 기계 (혼합기, 제면기, 파쇄기, 절단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컨베이어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연삭기의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예방장치
가설기자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 안전인증대상 제외

 

 

4.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금껏 살펴보았던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의 경우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하는 것이지만 안전검사는 구매자(혹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만일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해야 함)

 

1)    안전검사 절차

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절차 >

 

(1)   검사 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소유자가 신청

(2)   검사 실시 : 안전검사기관에서 만료 후 30일까지 검사 실시

(3)   결과 통지 : 결과를 받아 필증을 보관

 

2)    안전검사 대상

서두에 언급한 다이어그램대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일부분을 검사하는 것이 안전검사이다.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계기구 중에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마저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보다 적은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기계기구
전단기 및 절곡기 (압력능력 3톤 이상)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kN 이상)
크레인 (2톤 이상)
리프트 (건설용 0.49톤 초과, 이삿짐운반용 0.09톤 초과)
곤돌라 (크레인 설치 및 45도 미만은 제외)
롤러기 (밀폐형 제외)
압력용기 (설계압력 0.2MPa 초과, 화학공정 사용 대상)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만)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 49종 취급용)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
컨베이어 (동력운전식으로 전동기 정격 출력의 합이 1.2kW 초과 대상)
원심기 (산업용)

 

구체적인 제외대상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야 하며, 이것들을 요약한 KOSHA 사이트가 있으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kosha.or.kr)

 

3)    안전검사 주기

(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 2년마다

* 건설현장의 경우 매 6개월마다

(2)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 2년마다

(3)   나머지 :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 2년마다

* 압력용기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일 경우 4년마다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으나 실제로는 3년 내 최초검사, 그리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으면 되는 구조이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건설현장 등에 설치 및 해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경우 6개월마다 받도록 하는 것이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등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사업장에 설치 후부터 적용된다.

 

4)    안전검사 합격표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양식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양식 >

 

증명서는 가로 90mm, 세로 60mm 이상의 사각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되어 있다.

안전검사는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있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증명서를 잘 보관해 놓고 사본을 제품에 붙여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합격번호를 부여할 때도 규칙이 있는데 총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OO (합격연도) – OO (검사기관) – OO (지역번호) – O (검사품) – OOOO (일련번호)

 

5)    안전검사 면제

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된다.

(암기법 : 고전항 위에 선원이 소화를 잘 시켜 건강함)

면제 대상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소방시설법
화학물질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광산안전법

 

 오늘은 대한민국 법령체계에서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혹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는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할 일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잘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KOTRA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안전검사 대상 제품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심층적인 내용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안전기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유익한 내용이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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