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feat. 인천항만공사 판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인천항만공사’ 선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보자. 1. 용어 정의먼저 용어에 대한 개념이 바로서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애매한 구분은 모두 용어 정의에서 비롯되었다.용어정의도급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도급인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수급인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