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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총정리 (feat. 분류, 안전장치, 안전인증 기준)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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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작업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고소작업대는 건설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일반 제조 공장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기계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에서도 사고사례를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 안전감수성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혹,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중이라면 본 블로그의 내용은 필수로 알아두어야 한다.

 

1. 고소작업대의 정의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MEWP)는 차대(Chassis),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 작업대(Work Platform)으로 구성되며 작업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기계이다.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대상이다.

안전인증 대상 고소작업대안전검사 대상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해 적용
단, 테일 리프트, 승강높이 2미터 이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농업용 고소작업차,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없는 케이지,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조작대, 마스트 승강 작업대,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전람회장 장비, 교량 하부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는 제외한다.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적용
단, 테일리프트, 승강높이 2미터 이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제외한다.

 

안전인증은 폭넓게 모든 고소작업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안전검사는 대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탑재형에 한해 2년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고소작업대의 분류

 

고소작업대는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1) 상승 주행 여부

고소작업대 상승주행 여부에 따른 분류
< 상승 주행 여부에 따른 분류 >

 
작업대가 상승 혹은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것, 즉 적재위치(=운반위치)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는 1종이라 하고 적재위치가 아니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되 운전석이 차대에 있는 차량탑재형과 같은 고소작업대는 2종, 운전석이 작업대에 있으면 3종으로 분류한다.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1종이 가장 안전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 운반위치(Transport Position) : 고소작업대를 사용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하기 위한 작업대 위치
* 적재위치(Stowed Position) : 연장구조물 및 안정기가 하강 또는 수축되어 있는 제조자가 지정한 작업대의 위치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기 위해서는 작업대가 가장 낮은 위치로 하강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적재위치라 한다. 반면, 2, 3종의 경우는 작업대가 상승해 있는채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작업대를 위치시키는 것을 운반위치라 한다. 따라서, 1종의 경우는 적재위치가 운반위치가 되는 것이고, 2, 3종은 적재위치와 운반위치가 다르다.)
 
 

2) 무게중심

고소작업대 무게중심에 따른 분류
< 고소작업대 무게중심에 따른 분류 >

 
시저형처럼 작업대의 무게중심이 전도선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A그룹이라 하고 굴절형 고소작업대와 같이 작업대 무게중심이 전도선 밖에도 위치할 수 있는 경우는 B그룹이라 한다.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장치와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작업대 무게중심이 전도선 밖에 있을 수 있는 B그룹 고소작업대는 전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모멘트 감지장치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반면, A그룹 고소작업대는 전도보다는 적재하중을 감지하고 과부하를 막는 하중감지장치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형태별

고소작업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안전관리상 구분은 통상 다음의 3가지로 한다.

고소작업대 형태별 분류
< 고소작업대 형태별 분류 >

 
건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차량탑재형이고 제조업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시저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소나 중공업에서는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주로 사용한다.
차량 탑재형의 경우 다른 고소작업대보다 높은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떨어짐 사고의 빈도가 높고 사망재해도 많다. 시저형은 실내에서 사용되므로 천장 등 구조물과 끼임 형태 사고가 잦다. 자주식은 작은 차대에 비해 넓은 이동범위를 갖고 있어 전도 사고가 빈번하다.
 
 

3. 고소작업대의 주요 위험성 및 대책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 유형중점관리원인대책
떨어짐


차량탑재형1) 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2) 안전대 미체결
3) 와이어로프, 체인 파단 또는 작업대 탈락
1) 작업대 4면 안전난간 체결
(체인, 와이어로프로 출입문이나 난간 대체 금지)
2)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와이어로프, 체인 상태 점검 및 작업대와 연장구조물 체결 및 결함 확인
끼임
시저형1) 실수로 상승 조작
2) 작업대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작업
1)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풋커버 설치
2) 작업대 바깥으로 신체 노출 금지
3) 가급적 작업위치에서 이동
전도
자주식1) 정격하중 초과
2) 모멘트 감지장치 불량 또는 기능 해제
3) 경사진 곳에서 작업
1) 정격하중 준수하여 작업
2) 모멘트 감지장치의 성능 확인
3) 안정기(아웃트리거) 최대 전개및 평형도 준수
감전
외부 작업 시1) 충전선로 인근 작업 시 사고예방조치 미실시
2) 작업대의 절연장치 파손
1) 충전선로 이설 또는 절연조치 실시
2) 활선작업용 방호구 상태확인 및절연보호구/도구 사용
맞음       
내외부 작업 시1) 작업구역 구획 및 통제 미실시
2) 크레인 등 적장장비 미사용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2) 중량물은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사용

 
 

4. 고소작업대의 주요 안전장치

 

고소작업대에 설치되는 주요 안전장치에 대해 살펴보자.

 

1) 자동안전장치 (보행자 조작식, 1종 동력 구동식에 적용)

운반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즉,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려면 작업대를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행을 방지해야 한다.
자체추진 고소작업대는 운반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해야 한다.
 

2) 안정기(아웃트리거)

안정기의 발은 최소 10도의 경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동력 안정기가 설치된 경우 작업대가 적재 위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정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잠금핀)

고소작업대 안정기(아웃트리거)
< 고소작업대 안정기(아웃트리거) >

 

3) 경사 표시장치

경사 표시장치는 모든 고소작업대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로 차대에 부착되며 경사가 허용한도 내에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이다. 경사스위치 또는 수준기로써 적용된다. 2종과 3종 고소작업대의 경우는 경사가 최대 한계치에 이르면 작업대에서 들을 수 있는 음향 신호로 알려주어야 한다.
 

4) 모멘트 감지장치

붐의 길이 및 각도, 정격하중, 안정기 확장 길이 또는 차체 경사 감지장치 등을 고려하여 전도를 막아주는 장치로 허용 전도 모멘트에 도달할 때 시각적 경고를 해야 하고 전도 모멘트를 줄이는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이 정지되어야 한다.
 

5) 하중감지장치

정격하중의 120%를 초과 전에 작업대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가청 음향신호와 적색 점멸등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과부하가 제거될 경우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6) 비상정지(하강)장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해서 비상시 모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수동 복귀시킬 때까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버섯형, 로프, 봉형,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중 하나를 선정한다.
 

7) 과상승방지장치

< 수직형 과상승방지장치 >

옥내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되 수평형이나 수직형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수평형의 경우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어야 하며 수직형의 경우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단, 수평형과 수직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형을 2개만 설치할 수 있다.
 위 내용만 보면 과상승방지장치가 봉 형태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있으나 비접촉식 센서를 이용한 과상승방지장치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고하자.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 더 좋을 것 같으나 센서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8) 작업대 수평장치

작업대의 수평은 작동 중의 하중과 힘에 의하거나 연장 구조물의 움직임에 의해 수평 또는 평면으로부터 5도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주는 안전장치
 

9) 안전난간

안전난간은 최소 1.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1m 이상의 발끝막이판, 중간난간대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중 하중에 영구변형없이 견뎌야 한다.
 

10) 출입문

경첩이 달린 난간대는 바깥쪽으로 접히지 않아야 하고 슬라이딩식 난간대는 수직 방향으로만 작동되어야 한다.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고정 위치로 가거나, 닫힐 때까지 고소작업대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체인이나 로프로 출입문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5. 안전검사 고시

 
1) 제2종 및 제3종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적재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최대 주행속도
 (1) 차량탑재형 : 1.5 m/s
 (2) 레일 장착형 : 3.0 m/s
 (3) 자체 추진형 : 0.7 m/s
 
2) 운반위치에 작업대가 있는 보행자 제어 고소작업대의 최대 주행속도는 1.7m/s 이하
 
3) 연장구조물, 차대, 작업대 사이의 끼임점과 전단점으로 인한 위험이 공간과 방호장치를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해당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용이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가드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경고표지와 하강시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
 
4) 고소작업대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
 (1) 정격하중
사람 수 x 80kg/人 + 공구와 자재 무게 (최소 40kg)
 (2) 자중
정지 시 정적 구조하중, 이동 시 동적 구조하중으로 계산
 (3) 풍하중
평균풍속 12.5m/s 로 계산
 (4) 인력
탑승인원이 한 사람인 경우 최소 200N, 두 사람 이상인 경우 400N
 (5) 특수하중과 힘
제조자가 정하는 값으로 작업방법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짐
 
 

6. 고소작업대 운전자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이 필수로 요구된다.
1)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교육 이수자 (20시간)
 
 

7.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

 

 1) 작업대
 2) 연장국조물 등의 구조부분
 3) 차대
 4)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5) 제어반
 6)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7) 주요 방호장치

 
 

8. 고소작업대 작업 전 점검사항

 

1)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유무 확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2)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안정기(아웃트리거) 및 바퀴 이상유무
4) 작업면의 기울기 및 요철 유무
5)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균열 및 파손 등 이상유무

 
 

9. 고소작업대 관련 법적 요구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1)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안전율은 5이상으로 한다.
 (2) 작업대를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해야 한다.
 (4)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일반적인 요구사항일 것이고, 3종 고소작업대는 제외일 것이다.)
 (5)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주말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보게 된 것을 잠시 적어보고자 한다. 모 고소작업대 렌탈회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 렌탈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지게차는 운전자가 지게차를 벗어나기 전에 포크를 지면에 낮게 내려야 하고, 고소작업대도 작업중이 아니라면 작업대를 적재위치까지 내려야 한다. 아무리 홍보라지만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지진이 발생해 고소작업대가 전도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쪽으로 전도된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대를 상승시키면 무게중심이 상부에 형성되고 측면에서의 약한 힘에 의해서도 쉽게 전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멘트 감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말 내내 작업대를 상승시킨 채로 두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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