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관리제도 2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바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근무한 사람에게는 친숙하지만 어려운 업무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일명 ‘유방계’)와 공정안전보고서(일명 ‘PSM’)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보겠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제조업, 기계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시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해가 되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당연히 유해하고 위험한 것에 대한 정의와 범위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제조업, 두 번째는 기계기구설비, 세 번째는 건설공사이다.
그럼 구체적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제조업) 다음의 13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경우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계약용량 : 한전 전기계약용량 기준)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다음의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게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
*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기존공장을 증설, 개조, 설비교체 시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변경 시설의 전기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위 업종에 해당하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를 넘을 때 신규 공장을 설치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보유 설비의 변경이나 재설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확인을 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으로 단순 교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도록 하자.)
(2) (기계, 기구, 설비)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의 5가지 기계, 기구, 설비를 보유할 경우 그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 | 설치 및 이전 시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
금속 등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 | 열원의 종류 |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 취급 시 | 생산량 증가, 제품 변경을 위해 설비를 교체 또는 변경 |
건조설비 (유기화합물, 인화성물질 증기 발생, 분진 발생 설비) | (열원 최대소비량) 50kg/h 이상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 |
열원 종류 변경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 용 인화성 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주관 구조 변경 |
밀폐 환기 배기설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 | (위험물질 49종) 60m2/m 이상 배풍량 (관리대상, 허가대상, 분진) 150m3/m 이상 |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3) (건설공사)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m2 이상 다중이용시설 (종교, 종합병원 등) |
연면적 5천m2 이상 냉동 냉장창고의 설비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댐 공사 |
만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중복된다면 공정안전보고서만 제출해도 무방하다. 공정안전보고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 훨씬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기 때문이다.
3)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과정은 2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과 심사에 통과한 계획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1) 심사
사업주는 제조업, 기계기구설비의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있는데, 혹시라도 ‘부적정’이 나오게 된다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3가지 조건에 따라 다 다르므로 반드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3가지 중 가장 많은 기계기구설비 대상 제출 서류이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적정과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통과로 보면 된다.
심사 결과 | 내용 |
적정 |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 |
부적정 |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근본적 결함 상태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가능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심사 없이 자체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자체심사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직전 3개년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 |
직전 2년간 사망재해 없어야 함 | 3명 이상의 안전전담조직 구성 |
직전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이상 |
(사실상 만족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심사는 공단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 사항은 고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을 담고 있으므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확인은 실행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업과 기계기구설비의 경우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매 6개월 이내마다 확인을 하게 된다. 계획서의 심사와 확인 간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계획서를 승인받고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공단에 연락을 취해 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확인과정에서 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정일 경우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확인 결과 | 내용 |
적정 |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 |
부적정 |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근본적 결함 상태 |
2. 공정안전보고서
1) 정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물질에 의한 근로자에게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정운영을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험물질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확인, 이행상태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2)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통상 PSM 사업장이라 하고 공정안전 업무 담당자는 PSM 이행평가 시기가 되면 눈코뜰새없이 바빠지기 마련이다. 그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자.
제출 대상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1)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유설비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제조 (단순 혼합 제외)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단,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 및 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탱크와 사용설비
타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위 7가지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도록 하자.
(2) 그 외의 경우는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모든 공정설비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암모니아 등 51가지 화학물질은 각각 제조, 취급, 저장 기준이 있고 그 기준량을 초과했을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
3) 절차
(1) 심사
제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이고, 착공 전날까지지만 공정안전보고서의 경우 심사 자료가 많아 30일로 비교적 장기간 소요된다.)
공단은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심사 결과 | 내용 |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건부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부분적 보완 필요 |
부적정 |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 or 서류보완을 기간내 하지 않아 심사가 곤란한 경우 o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미준수 |
부적정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반려하고 사업주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공단은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심사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심사하거나 순차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다.
(2) 확인
심사가 통과되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해서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자체확인도 가능한데,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 등이 있는 사람이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확인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확인 | 시기 |
위험설비 신규 설치 | 설치 과정 1회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1회 (총 2회) |
기존 설치 사용중인 설비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사고 또는 결함 발생 후 1개월 이내 |
확인 후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확인 결과 | 내용 |
적합 | 현장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
조건부 적합 | 현장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나 부적합은 아닐 경우 |
부적합 | 현장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 o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미준수 |
(3) 이행상태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행상태평가 유무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제조업 또는 기계, 기구, 설비와 건설공사의 경우는 1회성 작업의 성격이라 심사와 확인으로 충분한 안전관리가 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이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해위험물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기에 정기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규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 재평가 : 사업주가 요청하거나 P 또는 S등급인 사업장에서 위험물질 제거 없이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등 관리 불량 시 6개월 이내
이행상태평가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사업장일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등급 | 내용 |
P등급 (우수) | 환산점수 총합이 90점 이상 |
S등급 (양호) |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M+등급 (보통)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M-등급 (불량)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
평가 등급은 위 표와 같고 사실 한 등급 올리는 것도 매우 힘들고 전체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는 등급을 올리는 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업무실적이 되기 때문에 매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어렵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안전관리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PSM 사업장의 경우 이행상태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4)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
공정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12대 요소가 있다. 간단히 12가지로 작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오해서 구체적 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고시를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혹시 화공안전기술사를 준비한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고 다른 기술사의 경우는 12가지 사항에 대한 암기면 충분하다 판단된다.
여기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법적 내용을 찾아보았다.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모르는 것은 법령을 찾아가며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추측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막히는 부분은 검색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찾아보고 질의회시집을 뒤지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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