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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feat.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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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조직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각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떤 분류로 구성이 가능한지, 각 조직 내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일반적인 분류로 나누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건 관리조직 >

 

1)    Line형 조직 (직계형)

먼저 Line형 조직이다. Top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생산지시와 안전지시가 내려오는 형태이다. 별도의 안전조직을 둘 수 없는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형태이다. (100명 미만)

(1)   장점 : 신속하게 지시가 이루어짐, 의사결정이 빠름

(2)   단점 :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되는 경향, 생산과 안전 모두 전문성이 떨어짐, 생산과 안전을 모두 챙겨야 하기에 과부하가 쉬움

 

2)    Staff형 조직 (참모형)

Staff형 조직은 별도의 안전조직이 있고 안전조직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며 생산라인은 오직 생산에 대한 책임만 가지는 형태이다. 안전조직을 별도로 둘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하다. (100~1000, 중견회사에서 채용하는 형태)

(1)   장점 : 생산과 안전 모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빠른 정보 수집이 가능

(2)   단점 : 안전 지시와 명령이 Line식에 비해 신속하지 못함. 생산부서의 무책임과 무관심 경향

 

3)    Line-Staff 혼합 조직 (혼합형)

Line Staff의 형태를 모두 취한 형태이다. 별도의 안전조직이 Top에 조언을 하고 Top으로부터 모든 지시가 내려가는 형태이다. 안전조직이 각 Line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각 Line에는 안전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Staff가 내리는 지시를 이행하게 된다. (조선소,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채용되는 형태)

(1)   장점 : 생산과 안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이 쉽고 기술축적에 용이함

(2)   단점 : Staff의 힘이 커지면 Line안전이 무력해짐. Staff의 지시와 Line의 지시가 혼동될 수 있음 (안전조직의 정책상 수행하는 활동인지 Line안전의 독단적인 판단인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

 

위에서 설명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적합하게 차용하면 된다. 아무래도 위험한 업종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안전관리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안전이 무시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니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안전을 챙기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안전보건 직무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안전보건과 관련한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직도
< 안전보건 조직도 >

 

위 그림은 일반적인 형태의 안전보건 관리조직도이다.

각 직무마다 어떤 역할이 있는지 누구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사업주

사업주에 대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까? 회사를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불리는 사람이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사업주의 의무를 살펴보자. (법 제5)

(1)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에서 정하는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사업주는 법에서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해 따라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치에 대해 따라야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임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공장장, 공사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주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사업을 총괄하도록 임명하는데 이 사람을 안전보건 관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보면 된다. 그럼 임무를 살펴보도록 하자 (법 제15)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사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 및 감독

그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모든 업종과 규모에서 지정되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선임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하는 업종은 50명 또는 300명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일 경우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선임 서류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의무 없음)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실상 사업장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 나온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 (법 제1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방호장치와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 통계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안전관리자는 위 내용에서 보다시피 보좌 및 지도조언을 주로 수행한다. 안전관리자가 무언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전문가로서 사업장 내의 정책이나 방향 결정 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보면 직접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어떨까?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임해야 함. 다만, 300인 미만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고)

(2)   3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20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담 인력 1명이 선임해야 하며, 선임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거나 산업안전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 특정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열어두고 있으니 시행령 별표4를 잘 참고하도록 하자.

 

4)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그 중요성에 비해 사업장에서 홀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 출신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80년대 이후 산업화되면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적합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법에서 나온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법 제1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방호장치와 보건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련)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의사가 보건관리자일 경우)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보건관리자일 경우)

(8)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사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안전관리자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나 환기장치와 같은 부분은 보건관리자만 수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선임조건도 안전관리자와 유사하다.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임해야 함. 다만, 300인 미만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참고)

(2)   3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20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담 인력 1명이 선임해야 하며, 선임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가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 학위를 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시행령 별표6)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임업,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만 국한된다.

해당된다면 선임 서류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임무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하폐수처리, 폐기물처리업, 임업 등 안전과 보건 관점에서 관리할 포인트가 많은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폐수나 폐기물의 경우 유독가스나 물질이 나오고, 임업은 야생동물이나 벌레에 의한 감염병 등이 주요 보건관리 요소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50, 보건50의 관리적 요소가 있는 업종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선임자격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거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의 차이점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300인 이상일 경우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다.

다음은 법에 명기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이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여기서 잠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감당자의 역할에는 거의 모두 보좌, 지도, 조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업무에 대한 수행을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하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사법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과다로 안전관리자 기피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개정된 것이다.

마땅히 사고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묻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왜 과실을 하였는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보고를 하였으나 상부에서 묵살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 벌칙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자를 보호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6)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있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통상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해당 공종이나 작업에 경험이 많고 리더십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관리감독자도 선임하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럼 법에 명기된 직무를 살펴보자. (법 제16)

(1)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점검

(2)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및 사용

(3)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5)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6)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협조

산안법에 보면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보다 먼저 나온다. 관리감독자는 16, 안전관리자는 17, 보건관리자는 18. 그만큼 관리감독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안전/보건관리자보다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겠으나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근로자와 동거동락하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잊지말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모든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이듯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내에 선임된 근로감독관으로 보면 되겠다.

(1)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노동조합 또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단체의 추천이 있을 경우

(2)   직무

-      사업장 자체점검, 근로감독관의 점검 시 참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 기구 등 검사 참여

-      법령 위반의 경우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참여

-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지도

(3)   해촉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 요청하거나 퇴직, 해임, 부정한 행위 시, 부상,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기본 임기는 2년이다. 통상 매우 큰 규모의 대기업에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할 수 있고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나 지식, 공로가 있는 사람이 추천된다.

 

 

이외에도 산업보건의가 있으나 산업보건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선임하고 있지 않다. 인력도 적을 뿐더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의사 1명당 2000명까지 담당할 수 있으나 산업보건의 수가 적고 사업장에서 위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사실 이 조항을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신에 특수건강진단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시 의사의 보고나 신고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안전관리의 기본중의 기본이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핵심 내용정리]

1.     안전관리조직 : 라인형, 스탭형, 라인스탭혼합형

2.     안전관리 직무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3.     선임 방법과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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