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지게차에 관한 것이다. (지게차의 안정도, 자격관리, 사고유형과 대책)
지게차는 포크, 램, 버킷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 안팎에서 화물이나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하나로써 매우 간편하게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어 널리 사용되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기계이다.
먼저 지게차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게차의 구조

일반적인 전동 지게차의 모습이다. 구조 및 명칭은 지게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하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가지 안전장치와 구조물에 대해 기술해보자.
1) 백레스트
백레스트는 화물이 운전자에게 쏟아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주는 받침대이다. 일반적으로 포크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포크의 높낮이에 따라 함께 이동한다.
백레스트는 지게차의 최대적재하중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
2) 헤드가드
말그대로 머리를 가드해주는 방호장치이다. 헤드가드는 입식 지게차와 좌식 지게차에 따라 최소 높이가 정해지는데 입식의 경우는 1.88m 이상, 좌식의 경우는 0.903m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부 폭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대 4톤)
3) 안전벨트
지게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체결해야 한다. 간혹 지게차가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되면서 화물이나 지게차에 깔려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전조등/후미등
사업장이 밤낮으로 매우 밝을 경우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있는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날 경우 즉시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 마스트
마스트는 안전장치는 아니고 포크나 디퍼, 버킷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기둥이다. 이 마스트를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며 따라서 지게차에서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다. 또한, 마스트가 두껍다보니 전방 시야를 가려 운전자의 시계를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마스트는 앞뒤로 움직여 경사각을 만들 수 있는데 포크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전경각이라 하고 운전석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후경각이라 한다. 이 각도는 건설기계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1) 카운터밸런스는 전경각 6도 이하, 후경각 12도 이하
(2) 사이드포크형은 전경각과 후경각을 5도 이하
6) 포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포크이지만 경우에 따라 버킷이나 디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코일 운반을 위해 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팔렛트의 하부에 포크를 집어넣어 화물을 들어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하기에 포크가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klift)

2. 지게차의 종류
지게차는 종류가 매우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력구분 : 디젤, 가솔린, LPG, 전동식
2) 타이어 : 솔리드타이어, 공기압타이어
3) 탑승방식 : 좌식, 입식
4) 형태 : 하이마스트, 3단마스트, 램, 사이드시프트 등등…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의 형태를 파악해서 일반적인 지게차의 특징에 추가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3. 지게차의 구조적 안전
1) 지게차 무게중심
지게차는 무게중심이 매우 중요한 기계이다. 무게중심을 잘 고려해야 전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게차의 최대사용하중은 다음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W1 : 화물의 무게중심 / L1 : 화물의 무게중심~앞바퀴까지 거리
W2 : 지게차의 무게중심 / L2 : 지게차의 무게중심~앞바퀴까지 거리
여기서 W1 x L1 은 토크값, 즉 모멘트가 되며 이것이 M1이고 화물의 전도모멘트가 된다.
W2 x L2는 지게차의 안정모멘트가 되고 이걸 M2로 표시한다.
당연히 지게차가 전도되지 않으려면 화물의 전도모멘트보다 지게차의 안정모멘트가 커야 하므로
M1 < M2 여야 한다.
지게차 운전자의 몸무게를 포함한 안정모멘트가 지게차의 최대사용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보다 커야 하므로 우리는 지게차의 최대사용하중값과 화물의 무게중심, 지게차의 무게중심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대사용하중과 화물의 무게중심은 알고 있으나 지게차의 무게중심은 지게차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형국이다. 지게차 제조사는 이 글을 보고 꼭 지게차에 표시해주시길 바란다.)
2) 지게차 안정도
지게차의 안정도는 다음의 표를 따라야 한다.
안 정 도 | 지게차의 상태 | ||
하역작업시 전후안정도 : 4% 이내 (5t이상 : 3.5%) |
![]() |
(위에서 본 경우)![]() |
|
주행시의 전후안정도 : 18% 이내 |
![]() |
||
하역작업시의 좌우안정도 : 6% 이내 |
![]() |
(밑에서 본 경우)![]() |
|
주행시의 좌우안정도 (15+1.1V)% 이내 최대 40%(V=최고속도 km/h) |
![]() |
||
안정도 = h/ℓ × 100 % | ![]() |
아무래도 지게차 제조사마다 안정도가 다르겠지만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나온 기준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게차의 안정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제한속도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하고 경사가 있는 곳의 경우는 경사도를 측정하여 지게차 안전운행지침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게차는 하역작업 시 더 위험하다. 그리고 좌우보다 전후가 더 위험하다. 따라서 하역작업시 전후(4) < 하역작업시 좌우(6) < 주행시 전후(18) < 주행시 좌우(15+1.1V) 이렇게 외우면 편리하다. 참고)
4. 지게차 운전자격
지게차는 관련법령과 운반능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3톤 이상 | 3톤 미만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사내, 작업장 내에서만 운행 |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자 | 1종 운전면허 + 지게차 조종교육 (12시간) | 지게차 조종 교육 (12시간)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현장이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지게차의 경우는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자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3톤 미만의 경우는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게차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조종사 면허를 받을 경우 운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에서만 운행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교육만 받고 운전이 가능하다.
위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게차의 사고유형과 안전대책
1) 지게차 사고통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지게차 사고 유형별 재해자수이다.
그 중 사망자 수만 표로 만들어보았다.
유형 | 2015~2019 | 2017~2021 |
부딪힘 | 56 | ? |
깔림, 뒤집힘 | 39 | ? |
끼임 | 27 | ? |
떨어짐 | 25 | ? |
물체에 맞음 (낙하) | 21 | ? |
기타 | 5 | ? |
합계 | 173 | 61 |
가장 최근 발표했던 고용노동부 자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고사망자가 61명이라고 하니 지게차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지게차 운전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게차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2) 지게차 사고유형
위 결과에 따라 지게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구분 | 주요 원인 | 대책 |
화물의 낙하 (물체에 맞음) |
고박 미실시 및 적재방법 불량 지면의 요철 등 관리 불량 포크를 파렛트에 얕게 물릴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박 지게차 주행로상 요철 등 제거 포크를 팔렛트에 충분히 넣어 취급 |
충돌 (부딪힘) |
시야 미확보 또는 불량 신호수 미배치 및 무자격자 운전 규정속도 미준수, 휴대폰 사용 |
시야 확보 및 반사경 설치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를 것 규정속도는 반드시 준수 |
전복 (깔림, 뒤집힘) |
안정도 미확보 무리한 운행 과적 운행 |
안정도를 고려한 운행 실시 급선회, 급제동, 급출발 금지 적재하중을 고려 |
추락 (떨어짐) |
승차석 외 탑승 포크, 지붕 위 올라가 작업 |
지게차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고소작업 시 포크나 지붕 위에서 작업 금지 |
6. 지게차 관련 주요 법령 요구사항
법령 | 조항 |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 금지 지게차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기준을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9조 | 전조등 등의 설치 |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단,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예외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 헤드가드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함 (최대 4톤)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 헤드가드 높이는 한국산업표준 이상일 것 (입식 1.88m, 좌식 0.903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 백레스트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는 지게차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 | 팔레트 등 | 팔레트나 스키드는 충부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좌식 지게차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 |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바퀴의 이상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7. 지게차 추가 안전사항
1) 레이저 안전거리 표시장치 도입
지게차와 보행자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레이저 표시장치를 추가 장착할 수 있다.
보통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고 걷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는 채 걸으면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게차에서 2~3m 이내의 바닥에 레이저를 쏘아 표시를 해줌으로써 보행자에게 지게차가 있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2) 지게차 포크 안전간격 유지
지게차 파렛트의 폭이 L이라면 포크 안전간격은 1/2L ~ 3/4L을 유지해야 하며 팔렛트에 위치를 미리 락카 등으로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다.
3) 안전벨트 의무화 장치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던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안이 있다.
* 여기서 잠깐!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
안전모는 낙하, 추락, 감전방지를 위해 착용하는데 지게차에는 헤드가드가 있어 물체의 낙하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러나 헤드가드가 모든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게차의 전도에 따라 운전자가 재해를 입을 수 있고, 운전자도 작업장 내를 이동하는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게차에서 중요한 개념과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게차는 시험에서도 실제 안전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이므로 잘 알아두도록 하자.
안전관리자는 많이 알아야 말에 힘이 실린다. 내가 하는 말을 근로자가 잘 따르지 않는다면 내 능력이 의심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많은 공부를 통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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