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다리작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다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매우 간편하고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지 않은 위치의 작업(2~3미터)에 적합해 자주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사다리 작업중 추락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올해 초 보도자료를 보면 사다리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간단하니 별다른 안전조치없이 무심코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1. 사다리작업의 안전수칙
그렇다면 사다리작업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을까?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에 나와있다.
우선 사다리는 고소작업시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다.
고소작업의 첫 번째 우선적용은 비계이고 비계가 어려울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것마저 어려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해야한다.
그리고 이것마저 어렵다면 사다리작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4항이다.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기존 공단 교육자료는 별도 규정없이 3.5미터 이내에서만 작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만들어졌으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2. 사다리에서 추락시 받는 충격량
그렇다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면 왜 위험할까?
먼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지점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작업자 : 키 1.7m, 체중 70kg
-상황 : 사다리에서 혼자 작업하다 2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추락 시 무거운 머리가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먼저 부딪히게 될 경우 실제로 머리는 3.7m 높이에서 수직낙하한 충격을 받게 된다.
위치에너지 = m(질량) x g(중력가속도) x h(높이) = 70kg x 9.8m/s2 x 3.7m = 2538.2 J 이다.
그런데 사람의 두개골은 평균적으로 1200J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가 바닥에 떨어질 경우 두개골 강도의 2배 이상의 충격량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1200J 미만의 충격이 가해지기 위한 높이는 얼마나 될까?
1200J = 70kg x 9.8m/s2 x ?m
계산하면 약 1.75m가 된다. 그 말인 즉슨 170cm의 사람이 거의 지면에서 작업하다 넘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낮은 높이 1~2m의 높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사다리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사다리에서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한 사다리작업 안전수칙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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