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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위험성평가 제대로 수행하기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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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적 안전활동 중 하나로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고 허용할 수 없을만한 위험성일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2.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

 
* 정의가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해보면 별 것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위험한 게 뭔지 작업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물론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움)
 
 

3.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위험성평가의 종류

위험성평가의 종류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상시평가"가 추가되었다.

상시평가는 통상 건설현장과 같이 현장의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월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안전관리자 등이 논의를 하며 매일 TBM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일)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로 전 공정(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없으나 최초평가의 경우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통상 최초평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작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기계/기구/설비가 추가되면 수시평가를 수행하고 정기평가에 추가로 반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반기에는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점검 실시.)

 

3) 수시평가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수시평가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수행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해체 시

  - 기계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모터 용량 변경, 주요 구조부분 변경 등)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비정기, 비정형 작업에 해당)

  - 작업방법 및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공정 대상

 

4) 상시평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

 (1) (매월)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 공유 ·점검

 (3) (작업일) 근로자 대상 TBM을 통해 공유

 

 

5. 위험성평가 방법

 

 1) (빈도·강도법)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행렬, 곱셈, 덧셈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

 2)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기입하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대체로 단순 반복작업에 적용됨

 3) OPS : One Point Sheet의 약자로 핵심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1장의 간단한 양식으로 수행됨

 4) 3단계 판단법 : 상/중/하, 고/중/저와 같이 3단계로 단순히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여건에 다라 4단계 또는 5단계법으로 적용 가능

*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는 빈도 ·강도법으로만 가능했으나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6. 서류의 보존

 1) 위험성평가 : 3년간 보존

 2) 중대재해처벌법 : 5년간 보존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므로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7. 위험성평가의 역사

국가 독일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폴 대한민국
도입년도 1966 1974 1992 2000 2006 2013

 

대한민국에서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것은 2013년 법제화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조항은 있으나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에서 위험성평가가 법으로 강제된 지 어언 10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형식적이고 서류에만 연연한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 이러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주기에 기업에는 컨설팅을 받거나 돈을 들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자체적인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채 서류 작업에만 몰두해 "그럴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아리셀 화재사고를 보면, 아리셀이라는 기업도 위험성평가 인정을 취득했었다. 그런데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위험성은 위험성평가에 없었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해당 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심사 때만 열심히 대응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이제라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형성에 위험성평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고 있어선 안된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8. 버드의 수정 도미노(신도미노) 이론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

 

위험성평가에 웬 도미노 이론을 가져왔나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도미노이론은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도미노 이론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꼽았다. 이것이야말로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이자 제3자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재해의 전조증상인 것이다.

불안전한 행동은 전체 사고의 88%, 불안전한 상태는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전체 사고의 98%를 차지하게 되며, 놀랍게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율이 현재에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혹은 위험한 상태에 놓인 기계, 기구, 시설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가 예방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 재해의 간접원인

 

직접원인만 제거하면 98%의 재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모든 해결방안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에 기인한다.

원인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 정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해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빙산의 모습으로 나타냄
<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

 
 

눈에 보이는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은 파악이 쉽고 제거도 용이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원인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사다리 작업 예시 그림
< 사다리 안전지침, 고용노동부 >

 

한 작업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위태롭게 사다리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기입할 것이고 개선대책에는 다시는 그렇게 작업하지 못하도록 2인 1조 작업으로 작업방법을 명문화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작업량이 많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작업 환경상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매우 저가의 용역작업이라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만을 모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할 수 있다.

 

 

10. 결론

따라서, 근로자의 지식 및 기능, 육체적/정신적 상태, 작업상의 요인을 포함한 간접원인을 함께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작업량이 많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작업량의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작업자를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이고,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매우 단순한 작업의 경우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은 서류로만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있는 사람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결정하고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핵심요약]

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안전활동이다.
2. 불안전항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즉 직접원인의 제거가 가장 기본이다.
3.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함께 파악해야 제대로 된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 위험성평가표 양식(3단계법) ]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양식

* 빈도x강도법은 "위험성의 수준"에 빈도와 강도를 조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됨.

 

[ 위험성평가표 양식(체크리스트법)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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