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충실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아무래도 긴 글이 될 수 있어 이 포스팅을 읽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길 바란다.
(( ↓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판결 동향과 같은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 ↓ ↓ ))
(https://portsafety.tistory.com/8)
중대재해처벌법 1호~16호 판결 동향 분석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더 줄여 ‘중처법’이라 말한다.오늘은 이 중처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24.8.1) 1심 판결이 나온 16건의 사건에 대해 동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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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 법령체계에서 유지되었던 근로자의 조건인 ‘전속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배달업 종사자는 여러 플랫폼 매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 귀속되어 임금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두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사업주의 책임과 권한의 증가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책임을 다 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등장으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총괄적 책임을 사업주가 다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받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받지 않고, 보고받아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둘 경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해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법이다. 따라서 사업장 또는 사업 내에서 중대재해*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는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암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활동을 제 때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전치 6개월 동시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 정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에서의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하는 방법
1) 안전보건확보의무
번 호 | 내 용 |
1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2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시공순위 200위 이내) |
3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정수 이상 배치 |
4 | 안전보건 예산 확보 및 집행 |
5(반)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및 관리비용 반영 |
6(반)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유해위험작업 관련 교육 실시 확인 |
7(반) |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
8(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
9(반) | 종사자 의견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
10(반)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위험성평가) |
11(반)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확인 |
* (반)은 반기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관련된 내용은 위 표와 같다.
고로 위 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지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내의 실질적 안전관리체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 점검표
앞서 명기되어있는 11가지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활동은 끝없이 이어져 있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P-D-C-A사이클이다. P는 Plan으로 계획이고, D는 Do로 계획에 따른 이행, C는 Check로 이행에 대한 점검, A는 Act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으로 보면 된다.
P-D-C-A 사이클을 모두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해본다면 완벽은 아니지만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작성방법)
1.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2. 상반기 점검은 6월말 기준으로, 하반기 점검은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한다.
3. 점검자는 해당 분야의 담당자, 확인자는 점검자가 점검한 부분을 2차로 점검한 사람 이름을 작성한다.
4. 점검결과, 증빙자료, 향후 개선과제는 발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작성하고 숨기거나 빠뜨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실히 점검하고 이행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점검 시 고의로 미흡사항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솔직하게 미흡한 부분을 나타내고 향후에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PDCA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사업장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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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내·외부 홍보 (게시 또는 홈페이지 반영) | ||||||
3.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점검 및 개선 (매년 재검토하여 반영했는지) | ||||||
4. 안전과 보건 관점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 | ||||||
5. CEO의 승인을 받아 문서화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
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안전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위 표에서 2번과 3번을 합쳐서 작성했다.
아무래도 전담조직 구성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정수 이상 배치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조직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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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여부 | ||||||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여부 | ||||||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
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3)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예산은 중소기업에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다른 조항들은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예산이 궁핍한 회사는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가 권장하는 것은 인건비, 시설 및 장비 구입 또는 검정비용, 검사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해당 사업장에서 1년에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계획으로 잡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반기마다 얼만큼 집행했는지 계획대비 집행실적만 기록해둔다면 본 사항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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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과거 실적 기준 최소한의 사항을 기록해둘 것) | ||||||
2.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점검 (계획 대비 실적 자료) | ||||||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 ||||||
4.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위험성평가 예산 반영 여부 | ||||||
5. 근로자 건강관리비용 반영 여부(건강검진,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저감 비용 등)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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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4)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리 수행해두길 바란다.
https://portsafety.tistory.com/2
위험성평가 제대로 수행하기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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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필수사항을 점검하여 기록해둔다면 이것 또한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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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위험성평가 절차서 마련 | ||||||
2. 모든 사업/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누락여부 확인) | ||||||
3.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실시(담당자, 근로자) | ||||||
4.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물질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 ||||||
5. 위험성평가시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참여 | ||||||
6.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일정 수립/실시 | ||||||
7. 개선대책 마련 시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순으로 검토 | ||||||
8. 위험성평가 후 전체 근로자 대상 잔존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 ||||||
9. 사내 수급업체 대상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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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기입하여 작성하였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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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개선사항 | ||||||
양호 | 보통 | 불량 |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
3. 안전보건교육 실시 |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
9.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점검 | ||||||||
10. 종사자의 위험, 건강장해 방지 | ||||||||
11. 작업중지와 대피에 대한 운영 | ||||||||
1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
13. 관계수급인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감독 | ||||||||
14.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 잘하고 있는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작성하고 평가 대상자에게 알림 |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하였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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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자 : 관리감독자 | ||||||||
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개선사항 | ||||||
양호 | 보통 | 불량 | ||||||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위험성평가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 잘하고 있는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작성하고 평가 대상자에게 알림 |
(6) 종사자 의견청취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본 사항은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법정 요건대로 수행한다면 충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보건협의체는 사내협력회사가 있는 경우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항목은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분기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보건협의체는 1~6월 회의록을 토대로 점검하면 된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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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 ||||||
3.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 이상) | ||||||
4. 종사자 의견 청취 후 조치 및 확인점검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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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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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7)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중대산업재해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작업중지, 대피 등 대응조치와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런 매뉴얼은 사실 구글링만 해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사업장에 맞게 적절히 수정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해야 완성된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②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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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작성 여부 | ||||||
1-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
1-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
1-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2.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반기 1회 점검 여부 | ||||||
3.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근로자 교육 여부 (연 1회 이상)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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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8)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도급인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도입되었고 도급사업을 수급인에게 하도급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체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
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시 기준과 절차 마련 | ||||||
1-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 ||||||
1-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
1-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한정) 고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
2. 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점검 여부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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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9)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안전과 보건을 다루는 모든 법령을 뜻한다.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 중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에 이행여부 항목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매 반기마다 한번씩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항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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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현행화 여부 |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여부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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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10) 안전보건 교육 이행점검
마지막을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많은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이므로 특별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준수되어야 한다.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항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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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주기 | 반기 1회 | ||||
점검자 | 확인자 | |||||
점 검 항 목 | 예 | 아니요 | 비고 | |||
1.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
2. 안전·보건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특별교육, 취업제한 규칙 등) | ||||||
점검결과 |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유무 세부 작성 | |||||
증빙자료 | 점검 시 사용했던 증빙자료명 기입 (실제 파일은 전자파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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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 점검 시 발견했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다음 점검 시 개선과제 수행 여부 함께 기입 |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충실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 법체계를 무시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만, 우리같이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현체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전관리하는 방법, 법을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적용해야 하기에 논란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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