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일반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feat.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8. 13.
728x90

오늘은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패러다임이 도급인의 책임강화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보기 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용어 정의

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정의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이 도급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도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인 즉슨, 일과 돈의 등가교환이 민법상 도급이라는 것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돈을 포함하여 돈 외의 등가교환으로 맺어진 계약도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품앗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포괄적 계약도 포함될 수 있다.)
 

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쉽게 말해 도급인이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자 돈줄이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총괄관리하지않는 발주자는 도급인의 의무가 없다.
 

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쉽게 말해 수급인이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자 일을 받아 행하는 측의 사업주이다.
 

4)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건설공사를 예로 들면 발주자가 시행사에 도급을 주고 시행사가 시공을 총괄관리하여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될 경우 시행사가 도급인이 되고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하도급업체들 모두가 관계수급인이 된다.
건설공사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완성품업체가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직접 계약맺은 업체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업체까지 모두 관계수급인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

 

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여 돈은 있으나 건설공사를 관리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에 찾아가서 일을 맡겼을 경우에 집 주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게 된다. 다만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는 도급인이 될 것이다.
 

위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약 5년이 흘러 개념이 많이 정립되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아직도 많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몇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

번호상황판단
1제조업에서 기계설비의 정비, 수리를 도급하는 경우도급인
2제조업에서 공장 지붕, 외벽 보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건설공사 발주자
3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급인

 

위 기준은 매우 일반적인 판단기준이다. 제조업에서 Warranty 기간과 관계없이 기계설비를 정비, 수리를 도급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기계설비이므로 수리근로자가 사업장 방문했을 때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반면에 제조업 공장 건설물의 수리는 건설공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해당 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안전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더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 내 안전지침이나 규정을 어길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66조)
즉, 이 단서조항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작업과 관련한 행동 지시를 하게 될 경우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이 되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설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배경은 플랜트 산업, 조선업, 대형 제조업,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가 사회에 만연해 있고 사업장 내에서 각기 다른 소속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위험작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맡고 있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급사업 재해현황 (대형 사망사고)
< 도급사업 대형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
도급사업 중독/질식사고 및 사망사고 현황
< 도급사업 중독/질식사고 및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

 

따라서 법에 명문화시켜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보건협의체(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1)   대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2)   주기 : 매월 1회 이상
(3)   내용 :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상호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공정의 조정
본 조항은 적어도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수급인과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작업을 점검하고 혼재작업을 조정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

(1)   대상 : 도급인 + 도급인 근로자 1명 / 관계수급인 + 관계수급인 근로자 1명
(2)   주기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회/2개월 / (그 밖의 사업) 1회/분기 이상
(3)   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
사업주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직접 목도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상하관계가 고착화되어 있어 윗사람이 방문한다고 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CEO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는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는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해놓고 사전에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 본 조항을 근거로 건설업에서는 CSO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을 CEO가 직접 챙겨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작업장 순회점검

(1)   대상
-      (1회/2일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회/주 이상) 그 외 사업
(2)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수행하는 안전활동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의 점검을 방해하거나 기피해선 안되고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응해야 한다.
(3)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은 시설 개선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도급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의도로 개설된 조항이다. 따라서 2일에 1회 이상 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위험성이 자주 변하는 사업장이 많다.
 

4)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1)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크레인을 사용하거나 전기작업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경보체제 운영과 대피훈련

(1)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폭발, 토사물 붕괴,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해야 한다.
(2)   대피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화재 등 초동대응 및 대피 훈련을 통해 비상시 조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위생시설 이용 협조

(1)   휴게장소, 세면시설,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수면시설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상기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이 별도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준수한다.
 

7)    안전보건 조치 확인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내용, 공정 등 확인
(2)   필요 시 조정
관계수급인 근로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도급인이 동시에 작업해선 안되는 경우나 작업의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 작업의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장작업과 용접작업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용접을 먼저 하고 충분한 환기 후에 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장소별로 구분을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작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1)   대상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이나 산소결핍, 질식 위험 장소,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2)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내용 : 유해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이 내용은 장소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수행하도록 요구한 업무가 매우 위험한 업무라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에 반영해야 하고 도급인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위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이를테면 고소작업)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꼭 제공하도록 하자.
 
 

이렇게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활동이 '문화적 관습'이 되었으면 한다.

 
 

[핵심 내용정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행해야 함.

번호내용
1안전보건협의체
2합동안전보건점검
3작업장 순회점검
4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확인 실시
5경보체제 운영과 대피훈련
6위생시설 이용 협조
7안전보건 조치 확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28x90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