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실이 민간에 공표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려지는 징벌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공표
정부(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달콤한 보상도 강력한 처벌 대비 효과는 적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는 것보다 못한 사업장을 본보기 삼아 처벌을 하면 경각심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업장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수준을 만천하에 알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을 낮추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고 동종업계나 유사한 산업계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일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조치가 기업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등 과도한 징벌이라 하며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각설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공표하는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2) 대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 참고사항 |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 ~ (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이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3)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5) 최근 3년간 사고 미보고 2회 이상 |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은 위 5가지 항목과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계수급인의 규모나 안전관리 역량이 도급인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공표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경우 도급인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공표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에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만 국한된다.
2) 대상
통합 공표 대상 | 참고사항 |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의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2) 철도운송업 | |
(3) 도시철도운송업 | |
(4) 전기업 |
3.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대상 사업장
아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던지 산업재해율이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린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 참고사항 |
(1)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 미실시로 중대재해 발생 | |
(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 |
(4)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3) 절차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명령서는 다음과 같다.
4. 안전보건진단
추락, 붕괴,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안전보건진단은 전문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나 현장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도 훨씬 중대한 사업장이 대상이라 볼 수 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대상 | 참고사항 |
(1)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배 이상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경우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 미실시로 중대재해 발생 | |
(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 |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3) 절차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지발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진단의 종류
안전보건진단 대상 | 참고사항 |
(1) 종합진단 |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안전진단 | |
(3) 보건진단 |
5) 진단 포함 내용
산업재해 또는 사고 발생 원인,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4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핵심 내용정리]
구분 | 산업재해 공표 | 산업재해 통합공표 | 안전보건개선계획 | 안전보건진단 |
정의 |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통합하여 공표 |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 | 추락, 붕괴,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내리는 명령 |
대상 | 1) 사망자 2명/년 이상 2)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규모 업종 평균이상 3) 중대산업사고 발생 4) 산업재해 은폐 5) 3년내 2회 이상 사고 미보고 |
1)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 1) 동일규모 업종 산업재해율 이상 2) 사업주 미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3) 직업성 질병자 2명/년 이상 4)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
1) 동일규모 업종 산업재해율 2배 이상 2) 사업주 미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3) 직업성 질병자 2명/년 이상 4) 중대산업사고 발생 |
특징 | 모든 사업장 대상 | 도급인 대상 | 진단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함께 제출 |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 |
산업재해 공표는 매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위 대상이 되는 5가지 항목을 각각 발표하는데, 곧 12월이니 발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기업에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투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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