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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

안전보건관리체제 vs 안전보건관리체계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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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공부해 보자.
용어는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용어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자.

 
 

1.     체제 vs 체계

 

1)    체제는 안전보건관리의 뼈대이자 기본틀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
(2)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3)   조직별 임무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체제 >

 
 

2)    체계는 체제를 포함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 및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것이 ISO45001이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국내 KOSHA-MS이다.

 

(1)   안전보건활동 및 예산
(2)   매뉴얼, 절차서 등 조직의 표준문서
(3)   PDCA(Plan-Do-Check-Act) 기반의 실행 및 개선과정
 

3)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의안전보건을 위한 기본틀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활동이 운영 및 관리되는 시스템
항목조직, 목표, 방침P-D-C-A 기반 모든 활동
중요포인트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중점관리소규모 사업장대규모 사업장
핵심과제적합한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역할 명확화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 및 운영
근거조항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법 전체

 
 

2.     어떻게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가

 

1)    소규모 사업장

사람이 적을수록 한 명이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간혹 협력사 안전실사를 할 경우 10명 내지 2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ISO45001을 인증받은 경우가 있다. 물론 체계가 잘 운영되면 좋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관리하지도 못할 방대한 서류를 받아서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종사자 의견청취, 심지어 도급사업 안전관리체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기업의 규모에 적합하면서도 감당이 가능한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음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1)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딱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관리감독자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로자를 직접 통제 및 관리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나이나 경험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 관리감독자는 누구보다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를 세심하게 밀착마크하면서 현장의 사소한 문제에도 신경쓰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는 이를 방관하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조직의 임무와 역할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조직도를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의 역할만 잘 구분해 놓으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체제를 거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 및 사업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관리하고 관리감독자는 각 공정 및 작업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명확히 명기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다.
(ㄱ)  위험성평가를 담당 공정 및 담당 근로자 대상으로 수행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종합하여 기록관리
(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지체없이 119 및 112에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보고,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
(ㄷ)  관리감독자의 나머지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한다. (위험기계, 기구, 설빕의 점검 및 조치, 보호구 착용 및 지도, 작업장 정리정돈 등)
 
(3)   목표 및 방침 설정
목표 및 방침은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전년도 산업재해가 2건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는 산업재해 1건을 목표로 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매달 3시간 이상 실시, TBM을 매일 누락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나 유형,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 링크를 걸어놓는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local/yang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401542

 
위 체제를 먼저 정립해 놓은 다음 회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안전보건활동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규모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ISO45001이나 KOSHA-MS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 이미 경영시스템 내에서 P-D-C-A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을 빠짐없이 수행하면 저절로 만족하게 된다.
체계에서도 체제는 중요하다.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혼선이 없다. 큰 규모의 회사는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누락되기 쉽고 혼선이 생겨 책임 회피에 따른 전문성없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사업장은 ISO45001 인증서를 영업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적용해서 점검함으로써 일원화된 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그 회사의 문화를 나타내므로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규모의 회사라 할지라도 중점활동사항이 다르다. 예컨대 시공순위 10위권의 건설회사라 할지라도 안전관리의 방식이 다른데, 이것은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하며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개념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위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안전 패러다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이를 각 기업의 무한한 책임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현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정책이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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