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컨베이어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 한다.
컨베이어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계기를 기억한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고하신 고 김용균 씨가 당한 사고 때문이다. 홀로 야간에 컨베이어에 석탄을 싣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지 않자 조치를 취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하청근로자가 혼자 근무했던 것, 위험작업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컨베이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다. 컨베이어가 갑작스레 멈추거나 이상신호를 보낼 경우에는 섣불리 접근해선 안된다. 모든 기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점검을 위해 기계를 만질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그런 연유로 컨베이어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 혹시 사업장 내에 컨베이어를 사용 중이라면 필히 다음의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컨베이어란
컨베이어란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을 이용하여 단속 또는 연속적으로 수평 또는 경사로 운반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다.
컨베이어는 다른 기계장치와는 다른 독특한 개념이 적용된다. 크레인, 프레스 등은 각각의 기계장치 하나가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컨베이어는 시스템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컨베이어는 여러 대의 컨베이어가 하나의 공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제작사와 모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이란 컨베이어 1개, 단일 컨베이어를 의미하고 연속이란 컨베이어가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컨베이어의 종류와 위험성
컨베이어는 다음의 6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두면 된다. 다른 타입(이를테면 공압컨베이어의 경우)은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컨베이어는 더욱 철저히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
구분 | 설명 | 위험성 |
벨트 컨베이어 |
양끝단 풀리에 장력이 걸린 벨트를 통해 물체를 이송 |
1) 유지보수, 청소, 점검 시 끼임 2) 접선물림점에 의한 위험성 3) 화물의 낙하 |
체인 컨베이어 |
양끝단 풀리에 체인을 걸어 물체를 이송 |
1) 체인과 풀리 사이 끼임 2) 작업복 말려들어감 3) 화물의 낙하 |
롤러 컨베이어 |
회전하는 롤러 위로 화물을 올려 이송 |
1) 롤러 사이 물림점 2) 화물과 롤러 사이 끼임 3) 화물의 낙하 |
버킷 컨베이어 |
체인컨베이어에 버킷을 달아 화물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통상 경사 이송에 사용 |
1) 구동 회전축 접근 시 끼임 2) 화물의 이탈에 의한 낙하 |
스크류 컨베이어 |
회전하는 스크류가 필렛형상의 작은 물체를 이송 |
1) 유지보수, 청소, 점검 시 스크류에 끼임 2) 점착성이 큰 물체일 경우 고장 빈번 |
트롤리 컨베이어 |
상부 레일을 이동하는 트롤리에 화물이 걸어 이송 |
1) 화물을 달아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유의 2) 허용하중 초과로 화물의 낙하 3) 화물과 충돌 |
3.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계장치의 본래의 기능적 측면과 방호장치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고려된다고 보면 된다.
1)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2) 원동기, 풀리, 기어, 회전축 등의 덮개 또는 울의 이상유무
3) 비상정지장치, 이탈방지장치 등의 이상유무
컨베이어 시스템의 기능과 작업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비상정지장치와 이탈방지장치 외에 역주행방지장치나 스크레이퍼, 기동경보장치, 건널다리 등 방호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4. 컨베이어 방호장치
안전검사 고시 기반으로 컨베이어의 방호장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역주행방지장치 (역전방지장치)
경사 컨베이어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오작동 등으로 갑작스레 역주행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주행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덮개 또는 울
회전부, 벨트, 스크류, 롤러 등 구동부분에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검사 기준상 틈이 5mm 이내인 경우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화물이탈 방지장치
컨베이어 위의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측면에 이탈방지장치나 가이드난간이 있어야 한다.
4) 건널다리 및 안전난간
컨베이어는 기본적으로 작업장을 가로질러 길게 설치되므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폭 60cm 이상의 건널다리가 있어야 한다. 이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5) 폭발구
안전검사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폭발에 의해 사업장 전체의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폭발에 약한 부분을 만들어 폭발력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폭발구를 만들어 놓는다.
6) 기복장치
기복장치는 기계식 스토퍼, 리미트스위치, 고정장치(고정핀)와 같은 안전장치와 유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유압장치는 정해진 위치까지 경사를 만들거나 높낮이를 변경할 때 사용되고, 기계식 스토퍼는 갑작스러운 반동에 컨베이어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며, 리미트스위치는 정해진 위치를 초과할 경우 제한을 걸어주고 고정장치는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7)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버튼식, 봉식, 로프식, 페달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버튼식의 경우 적색 돌출형에 주변은 황색이어야 한다. 로프식의 경우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0 정지방식과 1 정지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0 정지방식이어야 한다.
* 0 정지방식 :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즉시 차단되는 방식
* 1 정지방식 :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기계가 정지된 후에 전원이 차단되는 방식
8) 기동예보 경보장치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구역이 있거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기동을 알려주는 안전장치이다.
5. 컨베이어의 표시사항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제조번호 (형식명)
4)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 운반량
5) 자율안전확인 표시 (KCs마크)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컨베이어 사용 시 주의사항 (86조 및 제11절)
1)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2) 컨베이어가 정전, 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신체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 낙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5) 트롤리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와 체인,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컨베이어 위를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7)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7.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1) 검사대상 : 이송거리의 총합이 10m를 초과 (제어구간 또는 공정구간을 구분하여 신청)
2) 검사 제외 항목
(1)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
(2)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 이상 6가지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m 이하
(3) 무빙워크, 항공기 탑재용 이동식 컨베이어, 식판 운송 등 대중이 사용하는 것
(4) 항만법, 광산안전법, 공항시설법 적용된 것
(5) 밀폐구조의 것 (인터록,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6)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가 있는 산업용 로봇 셀 내
(7) 이송속도 150mm/s 이하이면서 구동부 노출이 없는 것
(8)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면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된 것
(9) 운전중 이동이 가능한 특수형태의 컨베이어
(10) 개별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컨베이어는 시스템으로 구분하므로 위 검사대상과 제외 항목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애매할 경우 안전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문의를 하도록 하자.
8. 안전검사 주요내용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이외에 안전검사 고시에 나와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급유장치 : 급유장치는 컨베이어의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즉, 급유 작업은 안전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점에 노출되어선 안된다.
2) 조작장치 :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진동, 비의도적 접촉으로 가동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기복장치가 있는 컨베이어는 위험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옆면에 조작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이동용 바퀴 : 컨베이어의 이동용 바퀴는 불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Stopper)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컨베이어별 안전장치
구분 | 내용 |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 점착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가 설치 호퍼 및 슈트에는 점검구 설치 중력식 장력유지장치(take up)에는 접근 방지 울 또는 추의 낙하 방지장치 설치 |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복수구동의 경우 하나의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면 연관된 다른 컨베이어도 모두 정지 복수레일의 경우 푸셔도그와 트롤리가 경사부에서 원활히 이동 |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는 롤러가 분기 또는 상승하기 직전에 화물의 이송이 정지되는 구조 |
스크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 화물의 공급구 및 배출구는 근로자가 스크류에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 또는 방호울 설치 |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버킷컨베이어의 케이싱은 밀폐구조 버킷 이동용 케이싱에는 청소가 용이하지만 불시에 개방되지 않는 문이 설치되어야 함 |
5) 접지 : 400V 미만 시 100옴 이하, 400V 이상 시 10옴 이하, 방폭지역은 무조건 10옴 이하
* 접지에 대한 검사기준은 프레스 및 전단기, 산업용 로봇, 압력용기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6)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7) 절연저항 :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 직류전압 500V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은 1M옴 이상. 단, 부스바 등은 50k옴 이상
이렇게 컨베이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다.
이 밖에도 컨베이어에 대한 많은 사항이 있으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과 법적 지식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많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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