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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

양중기 (feat. 양중기의 종류 및 방호장치)

by 산업안전의 모든 것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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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중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양중기가 워낙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 일주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양중기의 개괄적 내용에 한정해서 기술해 보겠다. 

 

1. 양중기란?

양중기는 한자어다. 올릴 양(), 무거울 중(), 기계 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라는 뜻이다.

굳이 한자어로 풀이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에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초기 법체계를 만들 때 일본의 법을 많이 참고하였고,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일본어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언어순화도 더딘 것 같다. 그렇지만 한자만큼 함축적 의미를 담기 편한 수단도 없다. 양중기란 세 음절의 단어로 이토록 완벽히 그 의미를 녹여낼 수 있다니 말이다.

각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양중기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그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양중기)]를 참고하여 각각의 세부적 의미에 대해 짚어보자.

 

2. 양중기의 종류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며, 호이스트는 훅이나 달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으로만 양중하는 것이다.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3차원 공간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기계이다. 반면, 호이스트는 동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직선 혹은 2차원 면적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기계로 볼 수 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는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되어 화물운반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동식 크레인에 해당한다.

차량에 탑재되어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니 집게차도 해당되느냐? 결론적으로 양중기의 범위로는 포함된다. 다만, 안전검사 대상은 아니다. 안전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식 크레인은 견인차와 재활용 처리 크레인(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것)이다.

재활용 처리 크레인 (일명 집게차)의 모습
< 재활용 처리 크레인, 일명 집게차 >

 

3) 리프트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이다.

리프트는 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에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건설용 리프트의 모습
< 건설용 리프트 >

 

(2)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에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산업용 리프트의 모습
< 산업용 리프트 >

 

(3)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이다.

(카센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것이다. ,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0.1톤 이상으로 한정한다. (201176일 개정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모습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동력”, “가이드레일”, “운반구또는“지지대”이다.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건설용 리프트와 산업용 리프트의 차이점은 사람이 탑승해도 되는지 여부이다.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 사람과 화물이 모두 탑승해도 되나, 산업용 리프트의 경우는 화물만 취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조항들이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님에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범위를 한정해 놓은 점은...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일 오류라면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음은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이다. (참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 0.1톤 이상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 0.5톤 이상

 

4) 곤돌라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해 오르내리는 설비이다.

최근 지어진 초고층 빌딩에는 건물 외벽 청소나 유지보수를 위해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현장이나 조선소에서는 외벽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

곤돌라의 모습
< 곤돌라 >

 

5) 승강기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흔히, 엘리베이터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또한 5가지로 세분류가 된다.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조작자나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단 적재용량이 0.3톤 미만은 제외.

(3)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도 탑승할 수 있고 화물도 취급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4)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사람의 탑승은 금지된 엘리베이터이다.

(5)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 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이다. 무빙워크도 에스컬레이터에 포함된다.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와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 다룬다. 따라서 위 분류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분류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나 경사로를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하는 설비이다.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 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이다.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이다.

 

아무래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승강기가 있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승강기의 세부종류가 분류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분류되어 있는 용도별 분류에서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승강기 5가지만 발췌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기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 승강기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1) 승강기
- 승객용
- 화물용
- 승객화물용
- 소형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1) 엘리베이터
- 승객용
- 화물용
- 승객화물용
- 소형화물용
- 전망용
- 병원용
- 장애인용
- 소방구조용
- 피난용
- 주택용
- 자동차용
2)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무빙워크
-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3) 장애인 리프트
- 장애인용 수직형
- 장애인용 경사형

 

3. 양중기의 방호장치

양중기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기계는 이중삼중으로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양중기에는 형태와 명칭은 다르지만 다음의 방호장치는 반드시 존재한다.

 

1) 과부하방지장치 (Overload Protection Device)

사람이나 화물을 들어 올릴 때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작동 중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와이어로프나 구조물이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격하중의 110% (타워크레인의 경우 105%)를 초과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동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2) 권과방지장치 (Overwinding Protection Device)

와이어로프나 달기체인이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다.

(1)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 훅이 권상장치 하단과 충돌하여 화물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

(2)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운반구나 달기발판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

형태 적용 기계 기능
리미트 스위치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견고한 다이캐스팅 케이스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내장된 것으로 접촉에 의해 스위치가 작동되면 동력 차단
(직동식 0.05m 이상, 기타 0.25m 이상의 간격 필요)
기계식 스토퍼 주행 레일이 있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엘리베이터만)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기계식 스토퍼가 추가적인 이동을 제한

 

3) 비상정지장치

적색 돌출형 버튼으로 운전석 내, 조작 리모컨 등에 위치해 있다. 버튼을 누를 경우 동력을 차단하고 즉시 동작을 멈춰야 하며, 수동복귀 타입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동복귀라는 것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된 후에 자동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켰을 때는 사고가 유발되었거나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비상상황일 텐데, 그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 기계가 작동하면 위험해지므로 반드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 후 재가동 절차를 거쳐야만 작동이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오늘은 양중기와 그 종류, 그리고 방호장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중기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도 포함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면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기사 단골 출제 문제이기에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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