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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속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기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유해위험기계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팔지도 말고 팔려고 내놔도 안된다는 건데, 과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까?
2.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와 방호조치
1) 종류별
| 종류 | 방호장치 |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후미등, 안전벨트 |
| 포장기 (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2) 형태별
| 형태 | 방호장치 |
|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 덮개 또는 묻힘형 |
|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 덮개 또는 방호망 |
| 회전기계에 말려들 수 있는 부분 | 덮개 또는 울 |
3. 방호조치 기준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초기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엔진으로 구동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절단날을 이용하여 잡초, 잡목, 작은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목을 자르는 예초기 (엔진톱, 엔진커터는 제외라 할 수 있다.) |
| 방호장치 | 날접촉 예방장치의 조건 - 두께 2mm 이상 -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90도 이상 방호할 수 있고, 날 끝단으로부터 3mm 이상 돌출 -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 |
| 그림 | ![]() |
| 설치방법 | 사용 중 탈락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mm 이상 볼트 2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 |
2) 원심기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원심력을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 입자를 분리하거나 비중이 서로 다른 혼합액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원심기 |
| 방호장치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의 조건 -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 - 개방 시 회전운동이 정지되며, 덮개를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 구성 |
| 그림 | ![]() |
| 설치방법 |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 설치 - 작동 중 진동에 의한 이탈, 이완의 위험이 없도록 체결볼트에는 와셔 등을 이용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 급정지로 인하여 기계에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 조치 |
3) 공기압축기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공기압축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 몸통 내경이 200mm 이상 또는 길이가 1,000mm 이상 -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m3 이상 |
| 방호장치 | 다음에 해당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 -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 밸브 - KCs 인증을 받고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는 안전밸브 |
| 그림 | ![]() ![]() <언로드밸브> <안전밸브> |
| 설치방법 | - 언로드밸브는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응축수 등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 - 안전밸브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1) 안전밸브의 조정너트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 (2)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고,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 이내 (3) 설정압력 등이 포함된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부착 |
4) 금속절단기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 |
| 방호장치 | 톱날 접촉 예방장치의 조건 - 고정식,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 조절식의 경우 가공재의 크기에 따라 절단날의 노출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 |
| 그림 | ![]() |
| 설치방법 | -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 설치 -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 차단 |
5) 지게차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
| 방호장치 | - 헤드가드 : 최대하중의 2배 (4톤 초과시 최대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 - 백레스트 :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짐 방지 - 전조등 : 7천5백 칸델라 이상의 광도 - 후미등 : 2칸델라 이상의 광도 - 안전벨트 :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산업표준화법 인증제품 (국제인정규격품 또는 국토부 인정 제품) |
| 그림 | ![]() |
| 설치방법 | - 헤드가드 :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 높이는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 - 백레스트 :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함 - 전조등 : 좌우에 1개씩, 백색, 차체에 의한 가려짐이 없어야 함 - 후미등 : 뒷면 양쪽 설치, 적색, 중심선 기준 좌우대칭,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 투영면적이 12.5cm2 이상 |
6)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 |
| 방호장치 | 다음의 각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함. (단, 연동회로가 곤란한 부위는 고정식 가드) - 릴 풀림방지 등 구동부 -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 포장 릴 주변 -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
| 그림 | ![]() |
| 설치방법 | -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 -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 -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 -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로서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와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방호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기준은 사실상 방호조치보다 방호장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에 시행되어 5년이 지났으니 개정이 될 법도 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폐지 수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다양한 기계 중 딱 6가지만 꼽아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도 실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리라.
아무쪼록 별도의 지침 전까지는 법령 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